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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577,1578 판결
[손해배상][집13(2)민,166]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직공 7,8∼20명을 거느리고 소규모의 연탄제조판매업을 하는 상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중 입원비는 이를 인정하면서 그 입원기간중 그의

직공들이 그 영업을 계속하였던 사실만을 확정한 채 그 기간중 그 상인 자신이 그의 업무를 휴식한 사실의 유무, 그 휴식기간, 그로 인한 상실이익액등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고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상실이익액 등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고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동호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6. 25. 선고 64나1291 판결

주문

본건 상고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소론중 반소에 관한 제1점과 제2점 및 제4점중의 반소의 손해액 인정에 대한 부분을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 제5호증의 1(을 제10호증) 동호증의 2(을 제12호증) 을 제15,16호 각증 및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1.10.15 오전 11시경 자기집 마루와 마당에서 피고반소원고(피고라 약칭한다)의 멱살을 잡고 서로 난투하던중 피고의 흉부를 구타하고 좌측손가락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고에게 우측흉부타박성 신경통과 우수 제2지절념좌상을 입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을 제15호증 중의 원고의 진술 을 제16호증중의 반복환 소외 1의 진술에 관한 각 기재부분은 믿을수 없으며 달리 그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증거없다고 판시한점이나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을 제4호증의 1,2의 각기재 동상 소외 4의 증언과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가 전기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영등포 소재 후생의원에 치료비와 진단서 요금으로 2,440원을 지급하였고 명동 소재 보금당 약방에 약대(타박성 신경통에 관한것)로서 16,74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판시한점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의 전시 각 논점은 증거의 내용과 그 취사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직권에 전속하는 위판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각 논지를 받아 드릴 수 없다.

2. 다음에 소론중 본소에 관한 제3점과 제4점중 원고의 한일병원 입원중 원고 및 간호원의 교통비 식사비등 잡비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원고가 7, 8명 내지 20명의 직공을 거느리고 자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노력으로 소규모의 연탄(19공탄)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상인이었던바 본소청구원인 사실과 같은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한일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원판결중 본소의 손해액에 입원비가 인정되어 있는점과 변론의 전취지로서 추지되며 원고가 위 상해의 치료기간중 적어도 위 입원기간에는 전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었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용이히 추량할 수 있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소중의 원고의 상실 이익에 관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상해치료 기간중에도 그의 직공들이 그 영업을 계속하였던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으로 그 기간중 원고 자신이 그의 업무를 휴식한 사실의 유무 그 휴식기간 그로인한 상실 이익액등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이 그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량진에 거주하는 원고가 20리나 떨어진 서소문 소재의 한일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이상 다과는 막론하고 교통비와 간호비등의 잡비가 있었을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용이하게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그 잡비 청구에 대하여 그 비용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입증을 촉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본건에서 원판결이 원고 의용의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잡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그 청구전부를 배척하였음은 쟁점에 대한 석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위 각 사항에 관한 전시각 논지도 이유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상고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는 일방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중 본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하였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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