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25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0(4)민,111]
판시사항

서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입목 소유권의 귀추를 그릇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1953.3.20 갑이 입목대금 53,000원을 그해 4.20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이 건 입목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하고 그 바로 다음날인 3.21 갑이 금 50,000원을 입목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나머지 금 3,000원을 4.20까지 갚지 않는다 하여 위 특약의 효력으로서 갑은 입목전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거래상의 경험칙에 반한다.

원고, 상고인

한성수

피고, 피상고인

김기상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이호정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이우식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소외 안문현은 이 사건 입목 나머지 대금 53,000원을 그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치 못하여 수차에 걸쳐서 연기하여 오다가 1959년 3월 20일에는 한달만 더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와 안문현은 그때 위 나머지 대금을 그해 4월 20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안문현은 본건 입목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니 위 특약에 의하여 피고와 안문현 사이의 본건 입목의 소유권은 위 4월 20일을 지남으로써 안문현으로 부터 피고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영수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안문현으로 부터 1959년 3월 21일에 본건 입목매매 대금 나머지 중에서 금 50,000원을 받았다고 쓰여있는 바 만일 앞서 말한 특약이 있은 다음날에 나머지 대금 53,000원 중에서 이와 같이 50,000원을 피고가 지급받았다하면 나머지 대금은 겨우 3,0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3,000원을 4월 20일까지 갚지 않는다고하여 본건 월평리 산 126번지 임야 12정 7반 3묘보 지상에 있는 입목전부의 소유권을 소외 안문현이가 포기하고 이것을 피고의 소유로한다는 효과가 앞서 말한 특약의 효력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거래상의 경험법칙에 어그러진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이 갑 제3호증에 쓰여 있는 영수증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검토하였더라면 판결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소홀히하고 이 서증에 대한 판단을 넘겨버린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한 상고논지와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