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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57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30., 지연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10개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미지급한 임차료가 62,750,000원이므로, 그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설령 피고가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4. 15. 임대인인 C으로부터 그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채권 62,750,000원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D(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는 2015. 9. 22. C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 G호를 보증금 52,800,000원, 월차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25.부터 2016.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5. 10. 2. C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건물 H호를 보증금 33,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2.부터 2016.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소외 회사는 2015. 10. 5. C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건물 I호를 보증금 33,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016.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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