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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나16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법원에 서 취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C 호텔’ 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2. 6. 원고와 사이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 매 월 2일 지급,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2.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 의 임대차계약( 이하 ‘ 제 1차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24. 피고가 원고 소유의 다른 숙박시설인 ‘D 모텔’ 을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D 모텔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 1차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3억 원( 추가된 2억 원은 아래 약정서에 따라 D 모텔에 대한 보증금으로 합의하였다), 월 차임 1,300만 원( 매 월 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24.부터 2020. 7.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제 2차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2차 임대차계약에 첨부된 약정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 및 수원시 팔달구 D를 2018. 7. 18. 기존 C에 보증금 1억 원과 2018. 7. 별도 추가 2억 원을 D 보증금으로 하여 도합 3억 원을 총 금액으로 C 호텔에 6개월 이내에 근저당을 해 주기로 한다.

- C에 대한 합의 금 2억 원을 추가 납입시 C 호텔의 기존 월차 임을 1,5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차감해 주기로 하며, 날짜는 일할 계산하기로 한다.

- D 모텔 및 C 호텔의 일반적 수리비용, 즉 소모품 등의 비용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임차인 내지 위탁자( 피고를 의미) 가 수리 교체하고, 그 이상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리해 주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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