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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7나2064171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C은 2015. 8. 20. D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지상 1층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이하 다른 월차임도 같다

),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② 지상 2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갑 제35, 36호증 참조). D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과 D은 2015. 10. 10. 위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1,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월 30만 원의 관리비는 2016. 10. 1.부터 지급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7호증 참조)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C은 2015. 10. 17.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지상 3 내지 5층을 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차임 1,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월 30만 원의 관리비는 2016. 12. 1.부터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갑 제38호증 참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당시 피고 C과 D은 기존에 임대한 지상 1,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새로이 임대하는 지하 1층, 지상 3 내지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의 임대차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이 D에게 임대한 지하 1층, 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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