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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557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20. 원고 소유인 화성시 C에 있는 D건물 7층 701호, 702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300만 원, 임대기간 2013.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유흥중과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2. 1. 1. 위 701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은 2012. 1. 1.부터 2013. 6. 24.까지,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30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피고의 요청으로 2012. 5. 30. 위 701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명의로,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702호 중 98㎡에 관하여 임차인을 E 명의로,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702호 중 173㎡에 관하여 임차인을 F 명의로,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각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3. 6. 24.까지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결국 3곳의 임대보증금을 합계 2억 원, 차임을 월 1,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그 후 차임이 연체되자 피고는 차임 미수금을 위 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삼기로 하여 2015. 4. 1. 위 7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임대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702호(98㎡)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702호(173㎡)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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