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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0299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7. 6. 8. 04: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의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사거리 쪽으로 약 99.4km /h 속도로 진행하다가 광진초등학교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차량 왼쪽 부분을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한 후 주위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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