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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5가단52882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58,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8. 17. 15:1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아산시 법곡동 소망교회 입구 삼거리를 코아루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에서 풍기1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풍기1교차로 방면에서 읍내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2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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