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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6가단52343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74,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8. 31. 16:3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517 부근 청담파출소 쪽 이면도로에서 강남구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원고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주변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한 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65세가 될 때까지 평균수명의 변화, 정년 연장, 공적연금 수령 개시연령의 연장 등 사회적, 경제적 사정 변경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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