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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0249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2. 1. 12:2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앞 편도 3차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서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 택시 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택시들을 들이받았고, 택시들이 차례로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된 택시 사이에 서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및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택시에서 내릴 경우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데도 택시와 택시 사이에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1991. 10. 17.부터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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