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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51112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86,386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9. 5. 09:1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편도 2차로를 신수동사거리 쪽에서 구수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 D는 원고 A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A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2차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입한 잘못이 있고,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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