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피해자 C에게 하남시 D아파트 103동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9. 2. 2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이 1억 8,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9. 12.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화아이엔비의 채권최고액이 8,4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2011. 1. 31.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중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1. 3. 14. 하남시 E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3,000만원을 주면, 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후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확약서, 경매사건 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부동산월세계약서(A),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