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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가단119943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9.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대 152㎡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0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계약시 지급), 융자금 38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2014. 4. 30. 지급), 잔금 490,000,000원(2014. 5. 30. 지급) 특약사항: 잔금은(계약금 중도금 임대차보증금 융자) 제외한 나머지를 한다.

융자는 서로 협조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이 각각 336,000,000원과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약 380,000,00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 독산동지점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우리은행 독산동지점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출금 채무의 승계 내지 인수가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 증인 D,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 내지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채무 인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결국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었다.

조건 불성취로 말미암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3, 4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피담보채무의 승계 또는 인수를 조건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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