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에 대한 2,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사실은 B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채무 이외에도 약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B가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에는 이미 3,5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는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를 내세워 담보가치가 없는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면허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다음, B가 E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고, B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고, 자신의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B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익을 누리기로 마음먹고 A의 제안에 응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9. 26.경 익산시 F, 102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가 개인택시를 하고 있고 택시면허를 정리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B의 택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B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택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데다가, B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500만 원 역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변제할 능력이 없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개인택시면허 자체의 담보가치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