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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3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경 화성시 C건물 1동 102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의 딸 F 소유의 화성시 G아파트 111동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채권최고액 174,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외에 다른 권리사항은 전혀 없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근저당권을 원금 기준 60,000,000원만 남기고 변제하여 감액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 계약 이전에 이미 기존 임차인 H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였고,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일반)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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