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사실관계’ 부분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1. 19.경 이 사건 식당 건축계약(이하 ‘이 사건 식당 건축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2012. 10. 16.자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6,500만 원의 배액인 1억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식당 건축계약과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각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의 동기, 위약금 액수의 크기, 원고가 지급한 돈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상 위약금의 액수는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