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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57108
위약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6017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F이 원고에게 중도금 중 100억 원에 대한 이자에 관한 우선수익권 증서 발급을 요청함으로써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

거나, 25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거나 합의에 의한 원고 운영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협력의무의 내용을 계약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켰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1. 3. 23.자 해제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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