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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9907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12. 7.부터, 피고 B은...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25.경 E(이하 ‘E’라 한다

)에 39,208,000원 상당의 1단 옷장, 신발장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2) 원고는 2013. 1. 4. E를 인수한 피고 A의 위임을 받은 피고 B과 사이에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A이 2013. 2. 28.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일 이후 1일당 2,5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 물품대금 2,500만 원과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12. 2.까지 1일당 25만 원(= 2,500만 원 ×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79,250,000원(= 25만 원 × 317일) 합계 104,250,000원(= 2,500만 원 7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약정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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