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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7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으로 현재 대전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가. 2015. 8. 19. 경 대전시 대덕구 B 1 층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에 ' 순정 가죽 시트 1대 분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만 38세, 남 )에게 'A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부품을 화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동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나. 2015. 9. 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만 40세, 여)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4153, 2016 고단 331호 사건을 통해 처벌 받은 피해자 G과 동일인으로 보이나, 2015 고단 4153호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은 2015. 8. 12. 자동차 부품 대금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2016 고단 331호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은 2015. 8. 19. 자동차 부품 대금 15만 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그 범의가 단일 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과 별개의 것이다.

이 인터넷 자동차 중고 부품 거래 사이트 'H '에 게시한 자동차 엔진 부품 (X5 디젤 엔진)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선 불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부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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