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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6] 피고인은 2017. 8. 8.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보 테가 베네 타 장지 갑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보 테가 베네 타 장지 갑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장 지갑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8. 경 피고인의 명의 인 하나은행 계좌 (E) 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25] 피고인은 2017. 11. 26.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서 피해자 F이 게시한 ‘ 자동차 부품 헤드라이트 부품을 구한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하나은행 G 계좌로 850,000원을 입금하면 헤드라이트를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 부품 헤드라이트 부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6. 20:57 경 피고인의 명의 인 하나은행 계좌 (G) 로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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