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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폰과 그래픽카드 판매 명목으로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하면 원하는 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 G) 을 배송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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