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제 1 심의 징역 1년 2월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경과 : 2017. 2. 2.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25』 사건 피고인은 2017. 5. 25. 13:01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게시한 자동차 휠 타이어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2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휠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휠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 H) 로 8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고단 273』 사건 피고인은 2018. 1. 13. 02:10 경 부산 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STX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고단 1012』 사건 피고인은 2017. 12. 20. 16:55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E 카페 ‘K’ 게시판에 게시한 BMW 자동차 부품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8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BMW 자동차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MW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