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 카페에 게시한 ‘ 제네 시스 쿠페 자동차 부품 커스텀 데 루를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자동차 부품 사진을 보내주며 ‘30 만 원에 위 부품을 판매할 테니 돈을 먼저 보내주면 부품은 내일까지 택배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은 피고인이 보유한 실제 부품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 시중에 떠도는 다른 사람이 올린 부품 사진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부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자동차 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 내역, 송금 확인 증, 본인 금융거래, 입금 확인 증, 이체 거래 내역,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