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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7』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 판매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경기 광주시 C,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D ’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아 카 디아 자동차 부품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아 카 디아 자동차 물품을 보내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760』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 판매의 글을 게시한 뒤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F )에 자동차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엔진 마운트( 엔진 미 미), 고무 부품( 부싱)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6.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 확인 증,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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