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3개월 기간: 2017. 11. 13. ~ 2018. 2. 10...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3.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이고, B는 C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서울특별시 D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0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이다.
(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11. 11. 원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10,477,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11. 11.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B 내 E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총칙
2. 용어 정의
라.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설계서의 정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가 있어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 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