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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9 2011나559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65,098,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7. 8. 피고를 대리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Z과 사이에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F건설사무소의 ‘J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446,000,000원, 공사기간 2004. 7. 12.부터 2006. 1. 24.까지(540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담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담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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