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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나443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9행의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2쪽의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표를 추가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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