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3.25 2020나13197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6 절 공사 설계의 변경

2. 설계서의 정정 ㆍ 보완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거나 설계 서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자와 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 담당자는 “ 가 ”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출서 수량 산출 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 7 절 “1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 7 절 “1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 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 도면과 공사설계 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 내역 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과 공사설계 설명서에 물량 내역 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 도면과 공사설계 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