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6 절 공사 설계의 변경
2. 설계서의 정정 ㆍ 보완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거나 설계 서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자와 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 담당자는 “ 가 ”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출서 수량 산출 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 7 절 “1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 7 절 “1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 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 도면과 공사설계 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 내역 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과 공사설계 설명서에 물량 내역 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 도면과 공사설계 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