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28,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동아고등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7.경 동아고등학교 진입로 옹벽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4. 8.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420,909,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5.부터 2014. 11. 2.까지,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인 공사계약일반조건(2014. 4.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로 개정된 것)과 설계설명서 중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