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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9:15 경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삼거리 도로를 마두 역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마두 역 방면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057 번’ 마을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뒷 분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31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승객인 피해자 G( 여, 42세), 피해자 H( 여, 27세), 피해자 I( 여, 32세), 피해자 J(2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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