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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3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사거리를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정 발산 역 쪽에서 마두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택시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74,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D)

1. 피해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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