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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C와 그의 아들 D가 서울노원경찰서에 E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서울 강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노원경찰서에 잘 아는 경찰관한테 부탁해서 E를 구속시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담당경찰관한테 인사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를 경찰관 등에게 부탁하여 구속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1.경 G회사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받고, 위 사무실 1층에 있는 술집의 외상 술값 35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H가 D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에게 “전에 강북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일하였고 지금은 용산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향 후배 I이 있다. 현재 강북경찰서장과 과장이 I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I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하여 H가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를 받도록 해 줄 테니 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을 통해 청탁하여 H가 D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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