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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앞 사거리를 정 발산 역 쪽에서 마두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8 세), 피해자 G(41 세), 피해자 H(33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20,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후 도주하던 중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역 앞 사거리를 마두 역 쪽에서 대곡 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60 세) 운전의 J K5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 및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26세), 피해자 L(25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33,5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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