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 받은 후 2017. 7. 28. ~ 2017. 9.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채무 자로부터 받아 온 차량을 처분하여 3,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차량 이전비, 딜러 비, 세금 등의 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의뢰 받은 피해자의 채무 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3,000만원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딜러 비, 세금 납부 비 등의 명목으로 2017. 7. 28. 30만원, 2017. 8. 5. 100만원, 2017. 8. 30. 20만원, 2017. 9. 6. 40만원, 2017. 9. 7. 102만원, 같은 날 35만원, 2017. 9. 12. 3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협계좌로 35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