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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텔 커피숍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방문 판매 업무를 하는 피해자 F에게 “ 활동 비 3,000만원을 주면 투자자 수십 명을 유치하여 E 화장품 판매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투자자를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비 역시 투자자 유치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8. 경 700만 원, 2015. 7. 28. 경 600만 원, 2015. 7. 31. 경 500만 원, 2015. 8. 8. 경 300만 원을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G) 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문 (2015 고단 48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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