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3 2015고정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권 추심 의뢰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 채권 추심에 경비가 들어가니 경비를 주면 채권 추심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7. 9. 1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