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7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경 피해자 B에 대하여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 받은 새한 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수임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7. 2. 15. 경 피고인의 소유인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당사자 거래 이전을 이유로 자신의 처인 D의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사판결 문, 자동차등록 원부, 우편물 수령 내역, 입금 증, 확인 서, 고소 취소 장,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 벌 금형 선택, 허위 양도한 자동차의 가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