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3. 9.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66』 피고인은 2014. 5. 28. 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AR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AS에서 피해자 AT으로부터 채무자 AU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 받고, 피해자에게 “ 채권 추심을 위해 AU 재산을 조회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추심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8. 120만 원, 2014. 5. 29. 30만원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V 은행 계좌 (AW)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권 추심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66,148,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24』 피고인은 2016. 6. 23. 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N 회사 중개 건이 나와서 돈이 필요한 데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7. 4. 경까지 차량을 매각한 후 이익금을 포함하여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고소인들 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수사 중으로 그 피해 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차량 회수 및 매각 등으로 인한 수익 발생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