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고객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경 의정부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 소유의 D K5 자동차를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가격대로 다른 K7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9.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5 자동차를 인도 받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1,2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내
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7 중고자동차의 구입대금과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K7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7. 9. 15:15 경 4,000,000원을, 2017. 7. 10. 14:50 경 4,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이전등록 비 명목으로 2017. 7. 17. 15:00 경 1,59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7. 19. 10:50 경 보험 비 명목으로 717,76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307,76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딜러 A와 문자 내용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