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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D로부터 대마초 종자 및 껍질 200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5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및 껍질을 매수하여 이를 소지하고,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운영의 I가구점 뒷마당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을 만든 뒤,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파이프를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면접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매수 및 1회 흡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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