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D로부터 대마초 종자 및 껍질 200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5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및 껍질을 매수하여 이를 소지하고,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운영의 I가구점 뒷마당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을 만든 뒤,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파이프를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면접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매수 및 1회 흡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