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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메비우스’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15:00경 성남 분당구 D, 403동 앞 노상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E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대마초 종자 약 4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3. 2015.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메비우스’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은박지에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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