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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5노5061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1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쪽 5행의 ‘불상지에거’를 ‘불상지에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5고단660』제1의 다.항 명예훼손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5고단660 제1의 나.

항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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