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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0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치킨’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서로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및 D의 남편 H에게 “F과 G이 서로 좋아서 사귀는 사이이다. F이가 G이를 더 좋아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계속하여 2013.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 H, I, J, G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경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2013. 9. 중순경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경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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