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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6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과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 및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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