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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20노1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3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다가 불법전용한 농지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불법 농지전용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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