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09 2014고합3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 증인들 사이의 통화 내역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10. 31.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N 진술 청취)

1. 사실확인서 4부, 사실확인서

1. 피고인 작성의 2013. 10. 11.자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기록 첨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신사진, 카카오톡

1. 수사보고(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첨부)

1.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한 내역,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이 O에게 전화한 내역

1. 피고인 사무실 사진, P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