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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64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자 E, D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E, D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머지 피해자 6명 중 연락이 닿지 않는 M를 제외한 5명이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뚱뚱하다는 놀림을 받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피해자 8명에 대한 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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