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3469』 피고인은 2019. 6. 16. 14:06경 대구 중구 B백화점 대구점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4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32장,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권 2장 등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이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들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1725』 피고인은 2020. 1. 18. 10:49경 대구 수성구 E백화점 수성점’ 1층 상행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6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20L 종량제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고단2131』 피고인은 2020. 2. 16. 12:54경 대구 중구 B백화점 대구점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화장품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께 20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9』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등’ 『2020고단172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13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