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까지 대구 B백화점 대구점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21:00경 위 백화점 주간근무자로서 백화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대구 B백화점 대구점 5층 비상계단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창고 출입문에 이르러,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창고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35,000원 상당의 남성셔츠 5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20:26경 위 백화점 근무가 이미 종료되어 백화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대구 B백화점 대구점 5층 비상계단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창고 출입문에 이르러,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창고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105,000원 상당의 남성의류 9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매장 창고 내 범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2019. 4. 24. 범행 당시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피해품 목록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작성 피해품 목록, 피해품과 동일한 의류 사진
1. 수사보고 압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