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369
가. 2011.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시 중랑구 C 시장 굴다리 근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사실은 진행하고 있는 용접 공사가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노가다 일을 하는데 용접 기술자가 필요하여 계약금을 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노가다 일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약 보름 간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나. 2012.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E 오피스텔 908에 있는 ‘F 연구소’ 의 이사로서 사실은 인천 영흥도 소재 양식장을 매입한 사실도 없으며 자금력이 없어 위 관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경 제 1 항 기재 노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천 영흥도에서 작은 바다를 만들어 양식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빌려 주면 10 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2. 2,000만 원, 같은 달 31. 300만 원, 같은 해
7. 11. 600만 원, 같은 달 26. 2,900만 원, 같은 해
8. 27. 100만 원, 같은 해
9. 14. 200만 원, 같은 해 11. 5. 4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2485 피고 인은 2015. 10. 15. 02:30 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자 그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